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하는 법
요즘 각종 금융거래, 입찰, 부동산 계약 등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**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’**입니다.
이 증명서는 부동산 취득세, 자동차세, 재산세 등 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인데요. 이제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**정부24나 위택스(WETAX)**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온라인 발급 방법부터 유의사항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스크랩해두면 언젠가 꼭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!
🧾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?
‘세목별 과세증명서’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를 세목 단위로 나누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취득세 | 부동산,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|
재산세 | 토지, 건물 등 보유 자산에 부과 |
자동차세 |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|
등록면허세 | 각종 허가·면허 취득 시 부과 |
주민세 | 주민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세 |
👉 전세 계약 시 세입자 재산세 확인, 입찰 서류 첨부, 법인용 서류 제출 시 필수!
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사이트는?
✅ 정부24
- 개인 사용자에게 적합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
- 👉 정부24 바로가기
✅ 위택스 (WETAX)
-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추천
- 공동사업자 인증서 필요
- 👉 위택스 바로가기
🛠️ 인터넷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
✔ STEP 1. 정부24 또는 위택스 접속
포털 검색창에 ‘정부24’ 또는 ‘위택스’ 입력 후 접속
✔ STEP 2. 로그인
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카카오·PASS 인증 등 선택 가능
✔ STEP 3. 민원 검색 >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선택
필요한 세목 선택 (예: 취득세, 재산세 등)
✔ STEP 4. 수령 방법 설정
화면 출력, PDF 다운로드 중 선택
💡 프린터가 없다면 PDF 저장 후 추후 출력도 가능!
⚠️ 발급 시 주의할 점
- 🔐 타인 명의 서류는 위임장 없이는 발급 불가
- 📆 세목별로 연도 지정 필수 (예: 2024년 재산세만 출력 등)
- 🏠 부동산 거래용 증명서 유효기간은 ‘30일 이내’
- 🔄 재산세는 매년 7월 과세 기준, 최신일자 확인 필수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일반 과세증명서와 세목별 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
A. 일반은 총괄 방식, 세목별은 항목별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.
Q2.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?
A. 정부24 앱으로 발급 가능하나, 프린터 출력은 PC 이용 권장됩니다.
Q3. 수수료는 있나요?
A. 발급은 무료이며, 출력 시 프린터만 준비하면 됩니다.
📌 요약 정리
발급 사이트 | 정부24 (개인), 위택스 (법인/사업자) |
로그인 방식 |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|
수령 방법 | 화면출력, PDF 다운로드 |
수수료 | 무료 |
유효기간 | 부동산 거래 시 30일 이내 발급 권장 |
✅ 마무리 Tip
이제는 불필요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클릭 몇 번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.
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세목만 선택하면 끝!
시간도 아끼고,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.
📎 이 글은 꼭 즐겨찾기 해두시고,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하세요!